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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저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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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원 연말정산 대상일까요?

현재 근로소득자이며 2020년도부터 주택청약계좌에 납입을 시작하엿습니다.(24년 12월분까지 납입됨)

거주구성은

아버지 (55년생) - 세대주

어머니(58년생)

본인(92년생) -무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공제 가능 대상일까요?

그외 질문게시글 당실 KB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 개설 되었는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