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 질문

2020. 12. 22. 10:5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2. 20년도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것을 확인 해야하는지?

3. 세대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4. 공제를 받기 위해 세대주로 변경 하는것과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는 것에 어떤게 더 이득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되며 청약저축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연말인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 될 것 입니다.

3. 주민센터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하면 될 것 입니다.

4. 세법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받는쪽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세대주 변경이 다른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는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2020. 12.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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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청약저축 중 청년우대형입니다.

    2. 12.31.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4.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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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해당 연도 중 무주택자 + 세대주(원)로서 불입한 것이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1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 판단은 합니다.

      3.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세대주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면 1년에 한번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5,000원 ~ 8,000원 미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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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청약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 납입한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인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혹은 세대주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4. 당연히 세법 상으로는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020. 12. 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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