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 예를 들어서 총 급여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총 급여 5,000만 원 인분이 월 60만 원씩을
납부를 하였다면
60만 원 x 12개월은 = 720만 원을 납부했고
720만 원 x 12%는 86만 4천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86만 4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86만4천원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