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해요 재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1000/60만원
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3.6.1~2024.5.31
-> 구두로 계약갱신함 ~ 2025. 5.31
(이에대한 계약서는 미작성)
위 임대차계약서
24년도(12개월치)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 된 걸 보니
일년간 납입액이 720만원인데
공제액이 13860원 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 계산된 거 같은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 구두 계약연장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안해서
제출못한건데 혹시 그래서 서류미비일가 원인일까요?
국세청에 문의하면 될까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조금만 받더라도 이미 세금이 100%환급이 된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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