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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말정산 후 추가공제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작년말에 퇴사 후 회사에서 기본연말정산은 해줬는데 월세공제 등 추가로 공제서류 내려고 해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월세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 개개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의 종류와 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공제 감면을 수기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주택청약공제 등 공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용가능한 공제는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등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월세세액공제 등 누락 항목을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외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이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