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등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월세세액공제 등 누락 항목을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외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이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