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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친절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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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지급주의, 세법) - 추가문의

[문용현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입니다.]

금번에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월세 30만원 *12 = 360만원입니다.

2024년에 미납된 월세가 있어 2025년에 2024연말정산당시 실지급한 이체영수증 기준으로 월세액공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2025년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2024년에 미납된 월세도 이체영수증이 있어서 함꼐 월세액공제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요약 : 계약서 상 월세 30, 12개월 금액 = 360. 추가 납부한 월세 70만원

총 430만원.

2025년 연말정산 당시 2025년에 이체한영수증 430만원 보유.

소득세법상 월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연간 월세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급주의). 이에 따라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세법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 질문 : 금번 월세액 세액공제시 360만원만 가능한지요? 430만원만 가능한지요?

---------추가내용-----------

답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기간 안분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과세기간에 발생한 체납 월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지급연도의 월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서상 월세액 × 12를 상한으로 하여
체납 월세의 지급 자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데,혹시 해당 해석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예규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총액 × 해당 과세기간일수 / 총계약일수로 안분” 를 말씀하셨는데, 이 안분 규정은 ‘중도 입·퇴거’나 ‘계약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칠 때’ 쓰는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시(계약기간: 2024.7.1 ~ 2025.6.30)

현재 제 상황은 계약기간은 24년에 이미 확정

  • 24년 월세 일부를 못 냄(체납)

  • 25년에 체납 월세를 실제 지급

이건 안분 문제가 아니라 ‘지급 시점’ 문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발생주의 ❌ / 지급주의 ⭕

귀한 시간 내시어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답변 스타일을 보니 직접 찾은 것이 아닌 ai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문도 모두 '틀립니다.'

    국세청에 모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할 월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