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에서 월세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2022. 02. 25. 10:2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에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룸메랑 함께 살고, 직장을 다니는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요. 단순히 공제받은 금액을 2로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 아닌것 같아서요.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항목을 차감한 결과 = 환급금이 약 60만원이 들어왔고요.

월세액_세액공제 금액은 567,411원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월세세액공제 금액을 룸메와 나누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나누기 2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이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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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 이하인 경우 12%가 적용되며 5500만 초과시에는 10%가 적용됩니다.

    2022. 02. 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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