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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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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금 저축을 하면 공제 한도 600만원까지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소득 공제로 이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로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청년소득세 감면 등을 신청했을 때 공제 받을 세액이 없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의도는,

세액 공제는 납부한(할) 세액이 있고, 그 금액에서 공제 대상 금액 만큼을 제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항목들에 의해서 이미 공제가 되었다면 남은 세액이 없으니 못 돌려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효과를 100% 누릴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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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제항목이 더 커서 연금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다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그 연금 부었던 것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이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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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부만 적용될 수도 있고,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100원을 기존에 납부했다면 연금계좌공제를 적용하기 전 공제항목으로 100원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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