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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와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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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입금한 돈이 있으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둘째, 퇴직하여 자영업자가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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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 후에 자영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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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납부할세액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사업소득 등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