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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호와풍뎅이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입금한 돈이 있으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둘째, 퇴직하여 자영업자가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 후에 자영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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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납부할세액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사업소득 등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