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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현재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원 이상을 넣고 있는데 이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인출이 연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존재하는데 나중에 연금 인출할 때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판영 회계사
퇴직연금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보유하고 계신 연금저축계좌 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확인서에 매년의 납입액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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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수령의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와 무관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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