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는 일년에 한도없이 인출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계좌를 세액공제 받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추후에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돈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걸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계좌와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분리해서 2개 이상 운용을 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는 일년에 한도없이 인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별도의 인출 한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전액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별도의 세금없이 원금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