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2개 개설시 하나만 세제공제 혜택받고 안받은 나머지는 인출시 비과세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2개 개설할 경우에 하나만 세액공제 혜택받고 나머지 세제공제 혜택안받은 계좌에 돈은 나중에 인출시 전액 비과세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개인연금 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은 불입액 + 운용수익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