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받지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 1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600까지 세액공제 받는 용으로 하나 운영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용도로 또 하나를 나눠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게 배당이나 시세차익 세금이 없다는 것을 노릴 수 있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세액공제 받지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을 운영하여 수익이 났다면, 원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잡히고,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잡힙니다. "비과세대상"은 "과세대상"보다 먼저 인출되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대상"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과세대상"부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연령에 따라 5.5%~3.3%로 과세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인출(해지)하면 역시 "비과세대상"금액은 세금이 없고, "과세대상"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