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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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지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 1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600까지 세액공제 받는 용으로 하나 운영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용도로 또 하나를 나눠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게 배당이나 시세차익 세금이 없다는 것을 노릴 수 있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세액공제 받지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