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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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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세액감면 금액 질문합니다

개인연금계좌에 1년한도금액은 600만원을 모두 넣고 다른 항목등으로 소득공제 세액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액이 132,000원(100만원의 13.2%)일 경우, 나중에 해지할때 납입금액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내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 납입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시 납입액 중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부분에만 16.5%의 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인 100만원과 수익발생분에 대해서만 16.5%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