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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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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일때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16%로 세액 공제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까지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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