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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13

연말정산시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된다는데..?

궁금한게.. 정확히 액수가 기억나진 않는데

연금저축을 넣으면 그 금액에 비례하여 어느상한선까지(연60만원..이었나..)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넣을겸, 세액공제 받을겸 연금저축을 넣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세액공제금액 만큼은 내가 낼 돈에 모두 상각되나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했을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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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불입한 돈에 대해 100%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만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불입액의 12%(15%) 에 대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도 불입분부터 한도가 상향되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포함)은 일정 납입액데 대하여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의미는 연금저축 납입할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초과 시에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400만원까지가 한도라면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5% 적용되어 말씀하신 6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2%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