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세액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과세표준 x 세율로 나온 세액부분에서 해당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두번째는 연금저축 400만원한도의 일정율을 곱한만큼 공제한다고 하던데, 24%라고 한다면 400만원 x 24%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구조가 맞는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연금저축시 언제 해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시 소득세가 별도로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연금저축 가입한 상품이 만기시점에 원금이 손실날경우 수령하게 되더라도 소득세가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연금저축 납입액 x 12%(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만기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여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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