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16.5% 소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개인연금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4,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사람이 한해 소득이 근로소득 5,000만원 & 종합소득 4,000만원일 경우에도 16.5%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6.5% 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 것이므로 16.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