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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베짱이88
호화로운베짱이8820.07.18

개인저축펀드 소득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소득이 연4800만원 이하에서 개인저축펀드를 가입하연 년 400만원을 저축하면 얼마를 공제해주는것인가요? 4800-400만원이 맞는것인가요? 추가로 irp에 가입하고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하면 총 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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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이고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질문자의 세율구간에 따라 절감세액이 달라집니다.

    2. 개인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세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400을 넣으면 irp는 300밖에 추가로 못넣는 것). 참고로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 한도가 200만원 상향(총600)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단,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최대 한도는 300만원 이므로,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을 납입하시면 최대 700만원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6.5%)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노랑우산)은 사업소득금액이 4,800만원인 경우, 납부액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