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대상자가 사업장현환신고 미신고

2025년도 귀속에 대리운전 소득이 있어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되었는데

이 소득자가 2026년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럼 2026년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로 신고 된 소득도 다른 소득이랑 합산 신고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사업장현황 신고 미신고 가산세도 계상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2.25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