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8. 17. 15:3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부가세 신고를 매년마다 하고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간이 대상자라 안하는줄 알고 신고를 하지않았을시에 이제 신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미신고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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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하는 것이며,

    신고를 못했을 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후 1개월이내에 기한후 신고할시 50%, 3개월 까지 30%, 6개월 까지 20%가 감면가능합니다.

    2020. 08.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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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5월31일, 납부기한은 8월31일(원래 5.31.이나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이므로, 미납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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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를 매번 정확히 하셨다면 세무서에서 아마 질문자님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출이 그리 높지 않아 단순경비율 추계로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소득세과에 연락을 취하셔서

        기한후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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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간이대상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무조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올해 8월 이후 납부 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하루빨리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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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를 매년 했다면, 이미 매출은 확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상 부가세때 신고한 매입외에 나머지 비용들을 추가로

              입력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유류비, 등 누락된 경비여부 확인하여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

              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통지전까지 가능하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이 있으니, 가산세 감면기간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020. 08.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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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말이므로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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