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미신고할경우 이후 발생문제

중고거래의 반복적인 활동이 소득활동으로 인정될수있고 이에 세금을 부과 할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위상황을 인지못한지라 사업자신고도 하지않은채로 24년 반복적인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현재 사업자등록도 안한상태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할경우

별도로 세무조사에서 미납금 및 가산세를 내라고 따로 고지가 오는건가요?

온다면 어떻게 고지가오는지와

그 고지받고 세금을 다 납부하면 그이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이후에는 따로사업자 등록이나 이런거 할필요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으며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더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