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거래를
반복적, 계속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