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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흰죽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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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분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부동산임대업(근린시설) 개인사업자인데 4년정도 가지고만 있으면서 무실적신고만 계속하다 12월에 매매되어 양도소득세 납부후 폐업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도 해야된다고해서 어제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폐업확정)들어가 해보니 뭐가뜨면서안되더라고요..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매시 포괄양도인가?그건 아닙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1~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월이 1월이라면, 2월 1일부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