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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신감있는프레리도그
종종자신감있는프레리도그24.06.11

무수입 임대사업차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신고날짜는 4월 11일 신청은 6월 10일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더 홈텍스 페이지에서 선택해야하는 항목과 기입방법이 궁굼합니다.

상황은 오피스텔 계약 후 완공되지않아 계약 취소하고 폐업신고른 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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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를 직접 계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하시기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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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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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신청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그대로 매출에 기재하셔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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