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다시 반횐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020. 07. 21. 11:22

오피스텔 구매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잔금치러기전에 명의변경하였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신다길래 일반사업자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 반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다음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금을 도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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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의 경우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서 일선세무서에 전화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전 부가세 신고를 하신 세무사와 연락을 해보시면 되실리라 판단되며 혹시 직접하셨다면 수정신고 진행 후 관할세무서에 연락을 하시면 되며 소정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7. 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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