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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말랑말랑한생선구이

약간말랑말랑한생선구이

임대사업자로 부가세환급후 사업자변경시 부가세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거기로 계약금이랑 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잔금단계에서 사업장대출로 해야되서

기존에 갖고있는 서비스업사업자 사업장으로 사용해야되는데 이때 임대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서비스사업자 주소를 해당오피스텔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비스업사업장은 간이과세자인데 이대로 진행시에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반환없이 다 환급받아볼 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이 아닌 사업자 정정을 할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하면서 업종변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