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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144
화려한복어14422.12.07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환급 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시 카드결제(무이자할부)되나요?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유지하며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폐업신고하고 부가세환급 분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혹시 카드납부와 무이자할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로 납부 시 0.8%의 수수료는 납세자의 부담이며, 무이자 가능 여부와 기간은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경과연수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는 현금 납부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납부 및 무이자할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가능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