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반납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대출실행하면서 일반임대사업자 권유받아 진행하구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 잔금대출 하려다보니 일임사보단 실거주 목적으로 가계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실행하고 등기친 뒤에 일임사 부가세 반납 후 사업자 폐지 인가요?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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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합니다.
폐업을 먼저 하시고, 폐업한 다음달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이면 바로 폐업하시고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 시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