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당당한하늘소202
당당한하늘소20222.08.05

오피스텔 분양 후 사업자등록 문의

소형 오피스텔 분양 후 준공되어 사업자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70% 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추후 매매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받은 부가세 환급분만 다시 내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바꾸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택수 포함,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최초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별도로 정확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