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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풍금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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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84m을 분양받아 입주중 입니다 분양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환급 받았구요

현재 매매,전.월세가 잘 안되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니 일반사업자를 내야하고 사업장주소를 현 오피스텔로 해야 하는데 그럼 일반임대 사업자는 폐업하고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건지? 와

은행상담사는 기존 일반임대사업자를 정정.변경신고 하라는데 그러면 일반임대사업자는 없어지는건가요?

잘 알고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