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절차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매매당시 부가세 환급받았고 사업개시후 10년이 곧지납니다.
신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 말고는 다른 집은 없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1천에 65만원 예정으로 연 2천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나요? 다른 절차가 더 필요 한가요?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나요?(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신규 계약시 주택처럼 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신규 계약시 임대차 3법 적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