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부동산 임대사업장 폐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장입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번 6월에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 (신고한 환급 세액 500만 원)

-6월에 폐업 신고를 하여 7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해야함

-이번 1월에 중도금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환급 부가세액 2,000만 원이 있어 확정 신고 때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위 같은 상황에서는 이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때,

이전에 환급 신고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임대 사업장은 10년 이내 폐업하면 환급 받은 부가세에 대해 반납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아직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