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을 10월 말에 폐업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즉 11월 25일까지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에는 이전에 환급받았던 건물분이나 고정자산분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있을지 확인해보는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