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부가세 신고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간이 사업장 폐업을 하여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과세 기간 상반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매입분) 누락한게 있습니다.
이미 신고도 마감하여 완료한 상태에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면 누락분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매입 x 0.5%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크지는 않습니다. 귀찮으시면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