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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여새113
고요한여새113
25.01.23

폐업사업장의 부가세 수정신고 궁금합니다

1기 부가세를 하고 1기 말일자로 폐업한 사업장인데

판매대행 매출인식이 늦다보니 2기에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잡혔습니다

담당 세무서 직원분께 문의하니 금액은 작지만 원칙대로라면 폐업일을 조정하던지 1기 부가세를 수정하고 나중에 소명하는 게 맞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산세가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어느 가산세로 넣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납부지연으로만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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