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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거래처가 폐업을 25년12월에 했고 사장님이 26년 1월20일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라서 예정신고 진행하려다 이를 발견했는데요 이런 경우 오늘이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페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고, 기존 내역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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