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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2023년 8월에 폐업한 거래처가 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개업)
폐업사실을 모르고 2024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 쪽으로 수정발행 하고
24년 1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정발행을 안하고, 수정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법인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수정발행을 해주시고, 해당 법인에 내용을 공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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