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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안녕하세요.
거래처 폐업 : 2023.06.30
세금계산서 발행 : 2023.11.30
거래처 폐업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2026.2기 확정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수정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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