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가 폐업한 걸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폐업 : 2023.06.30

세금계산서 발행 : 2023.11.30

거래처 폐업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2026.2기 확정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수정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