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니 폐업자로 조회가 되면서
폐업일자 2024.10.03으로 조회가 됩니다.
09월분에 대해서 오늘 작성일자 9월30일로 발행을 했는데 취소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해야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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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용역 제공일자가 2024.09.30. 이전이고 상대편 사업자의
폐업일자가 2024.10.03.일인 경우 공급하는사업자는 2024.09.30.일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9월분에 대해서 오늘 작성일자 9월 30일로 발행한 것은 정상적인 발행입니다.
수정 발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자가 10월이라면 9.30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