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장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한 사업자에 이전달 정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을 해야하는데 발급시 아래와 같이 오류가 나옵니다.
공급자가 폐업상태입니다.
폐입일 이후에는 발급기한(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전, 후로 설정해도 발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위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기에 해당 거래처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기한이 지나서 전자로 발급이 안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