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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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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해야하는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가산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 사업자는 폐업상태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다시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 만약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9윌 마이너스(기존 사업자번호), 9월 재발행(변경 사업자번호)하게 되면

당사에서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필요 없나요? 가산세도 발생 안하는건가요?

2. 1번의 경우 매입처 쪽에서는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3. 9월에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생 시키고 11월에 신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당사에서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처의 대표자가 동일한 사람이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처가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가산세는 있습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갯수가 달라지므로 수정신고 하는 게 법 원칙입니다.

    매입처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3.의 질문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단,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계약해지는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것인데, 아직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없었는데, 경정청구가 말이 안되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세액에 변동 없으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2. 기존 사업자가 폐업했다면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기존사업장에서 받지 못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또는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