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견됐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거라면 양쪽 모두 가산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 쪽은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거래처 쪽도 착오 기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예요.
지금이라도 당초분을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정확한 번호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있지만, 이 역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되거든요.
합계표에 번호가 잘못 들어간 부분도 착오라면 마찬가지로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착오 수정발급이 막히니, 그 전에 미리 처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별도 수정신고 없이, 거래처에 수정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