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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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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10/17일쯤 부가세 마감했는데 10/18일에 9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한한걸 발견했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로 발행했는데

예정신고 수정을 하면되나요 ?? 세금을 다시 환급받아야해서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적용해야할 가산세가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가산세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어차피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해당 예정신고세금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