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10/17일쯤 부가세 마감했는데 10/18일에 9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한한걸 발견했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로 발행했는데
예정신고 수정을 하면되나요 ?? 세금을 다시 환급받아야해서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적용해야할 가산세가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가산세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어차피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해당 예정신고세금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