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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부가세 신고후 납부까지 마쳤는데 다시보니 면세계산서를 과세세금계산서로 넣어서 신고했습니다(공급가액82만원) 수정신고 하려는데 7/25 이전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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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20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단순 신고만 잘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기한 내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하여 신고하신다면

    과소신고가산세(과다환급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 수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재신고 시에는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시 신고 후 추가납부세액만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개인은 1년에 2회 신고 및

    2회 예정고지 납부,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미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누락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7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함으로 기존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신고나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더 발생하는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게

    밝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일반환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재신고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도 안될뿐더러 가산세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시고,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