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상 여부
9/24 일자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10/1 일자로 수정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9/24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9/24 (-) , 10/1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9/24(-), 10/1(+) 수정세금계산서를 10/17 작성하여 10/18에 국세청으로 전송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9월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이 10/15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부과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2기 예정신고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