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의젓한참밀드리250
의젓한참밀드리250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상 여부

9/24 일자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10/1 일자로 수정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9/24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9/24 (-) , 10/1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9/24(-), 10/1(+) 수정세금계산서를 10/17 작성하여 10/18에 국세청으로 전송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9월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이 10/15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부과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2기 예정신고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