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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앵무새29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문의합니다.
부가세는 1, 7월 반기신고합니다.
매입사 대표자 변경으로 9월 발행분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해서 재발급 해달라고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닌데, 꼭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2. 발행했던거 수정발급하면 9월분 마이너스로 하고 9월로 다시 발행해야하는데 가산세가 몇 %로 나오나요?
3. 발행했던거 9월분 마이너스로 수정하고 10월로 발행하면 가산세 발생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만 정상적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처럼 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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