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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소중한타이거
세무대리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8/11발행하셨는데 거래처가 임 7/10에 폐업한 곳이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대표님께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하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할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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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