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제일소중한타이거
제일소중한타이거

폐업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8/11발행하셨는데 거래처가 임 7/10에 폐업한 곳이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대표님께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하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할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