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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망둥어1
배고픈망둥어123.11.10

개인사업자(일반) 폐업 후 어떤 세목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일반) 폐업 후 어떤 세목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있습니다. 그건 마쳤는데 혹시 다른 신고를 해야하는 세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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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해야 하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