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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거미122
진기한거미12221.05.25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여부

개인사업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안해도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는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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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안해도 되는 게 맞는지?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매출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